상속포기& 신고방법

상속포기& 신고방법


[답변]

1. 1순위 상속인이 모여서 협의를 하세요.

2. 상속채무가 걱정이 되는 상황이라면 1순위 상속인이 모여서 1명이 한정승인(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 상속)을 하고 나머지 1순위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법원에 신청합니다.

3. 한정승인시 변호사(또는 법무사) 비용과 추가 비용이 소요되므로 해당 비용은 상속인이 나누어 분담하는 것으로 서로 합의서 작성하시고요.

4. 한정승인을 안하고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재산은 전혀 상속받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4촌둘들까지 모두 상속 포기를 진행해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을 것입니다...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해제됩니다

AI 분석 및 채팅

3/3
시스템 리소스 로딩 중... 0%

여기를 클릭하면 빠른 로딩(가속)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