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고 20년 동안 왕래 없던 아빠집에 편지 보내도 법적으로 안걸릴까요? 집 주소는 주민센터 가서 등본 뗀걸로 알았는데

이혼하고 20년 동안 왕래 없던 아빠집에 편지 보내도 법적으로 안걸릴까요?

집 주소는 주민센터 가서 등본 뗀걸로 알았는데찾아가는건 좀 힘들어서 편지를 보내려고 하는데 자식으로 당당하게 등은 뗀건데 편지를 보내는거에 법적인 제약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주선민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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