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빚이 있어서 돌아가시면 상속포기를 하려합니다 아버지집 보증금을 아들인 제가 건물주분께 송금하였는데,임대계약서에는 아버지명의로 계약을 했습니다.돌아가셔도 제가
아버지집 보증금을 아들인 제가 건물주분께 송금하였는데,임대계약서에는 아버지명의로 계약을 했습니다.돌아가셔도 제가 보증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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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집 보증금을 아들인 제가 건물주분께 송금하였는데,임대계약서에는 아버지명의로 계약을 했습니다.돌아가셔도 제가 보증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상속을 포기하면, 차순위 상속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상속 되기 때문에, 권리 주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보증금을 받으려면 상속 한정승인을 하세요.
아래 상속 포기 및 한정승인 심판 청구 사건 , 소송 사례와 법원 판결 등을 내용으로 한 아래 영상을 참고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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