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1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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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신청 한다고 모두가 원금탕감이 가능한게 아니라 개개인의 조건에 따라 다른데
질문글에 적힌 조건상 월 165만원이라는 변제금이 나와 결과적으로 원금탕감을 못받았다는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고 오히려 정상적인 매뉴얼대로의 결과입니다.
사무실에서 "20%라도 탕감받아내보겠다"고 했던게 문제인데
변호사가 실제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었던건지 아니면 흔한 수임용 허풍이었는지는 알수가 없지만, 중요한것은 그 다짐을 못지켰다는 이유로 일부라도 환불해주는 양심적인 사무실은 없습니다. 어쨌든 개시는 되었으니 계약서상으로는 환불해줄 이유가 없으니까요.
현재 인가결정까지 나온 상태인지 아닌지, 현재까지 납부한 변제금이 총 몇개월치인지 애매한데
만일 인가 전이라거나, 또는 인가 후이더라도 실제 납부한 변제금이 몇달치가 안된다면 그냥 폐지하고 개인워크아웃으로 넘어가는 꼼수도 있긴 합니다. 이 경우 채권상각률에 따라 어느정도 원금탕감이 가능할수도 있고 설령 원금탕감이 거의 없더라도 월변제금을 줄이고 대신 기간을 늘리는 형태의 진행을 시도해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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