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택청약 추가 등록방법

연말정산 주택청약 추가 등록방법


연말정산에서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2025년 경우 2025년 1월1일~12월31일) 종료 기준으로 무주택인 세대주임을 증명해야 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자동 조회되거나,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조회가 안 될 경우 직접 은행 앱/인터넷뱅킹 또는 영업점에서 납입증명서 발급을 받고 제출해야 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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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경우 올해 무주택확인서를 금융기관에 등록하면 이후에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 관련 자료가 반영되어 주택청약 납입증명서가 자동 조회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무주택확인서 제출 기한은 해당 과세연도 다음 해 2월 말까지이므로, 올해 기준(2025년 귀속이라면 2026년 2월 말 전까지) 금융기관(은행 앱/인터넷뱅킹 또는 지점)으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공제 적용 대상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부대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은행에 등록하면 시스템 간 연계로 자동 반영되므로 회사 제출 없이도 간소화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관련해서 도움될수있는 내용 공유해드리오니 같이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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