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 대해서 질문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충원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 개인회생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1. 재산 처분 여부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재산을 모두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의 총액과 변제계획에 따라 일부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유한 재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변제해야 하므로, 재산을 처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보험 및 적금
개인회생 절차에서 보험이나 적금과 같은 금융자산은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해약환급금이 있는 저축성 보험이나 정기적금은 재산 목록에 포함되며, 변제계획 수립 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보험 및 적금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변제원으로 권고 할 수 있습니다.다만 예외적으로 유지 가능
보장성 보험(생명보험, 실손보험 등)은 해지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보험료가 과다할 경우 해지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3. 변제 계획과 재산 반영
개인회생에서는 본인이 가진 재산의 총액만큼은 최소한 변제해야 합니다. 즉, 재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변제 계획에 반영해야 하므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소득을 활용하여 변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4. 결론
보험이나 적금과 같은 금융자산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해지 후 채무 변제에 활용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