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자녀 비자 취득질문 저는 한국국적 사람이고 와이프는 f6비자를취득해서 살고 있습니다. 슬하에 아들이 있고
저는 한국국적 사람이고 와이프는 f6비자를취득해서 살고 있습니다. 슬하에 아들이 있고 태국에서 와이프 전남편의 아이가 있어서 F1-5비자를 받고 올해 초 한국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올해 8살로 내년에 초등학교를 보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보낼수 있을까요? 저의 호적에 등록하는 방법 이전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시간이 좀 걸릴것 같아서 먼저 초등학교 1년 다니면서 호적에 올려보려고 합니다. 국제가 외국인학교가 아니고 일반 학교에 다니고 싶어요. 열심히 한국어 공부중이에요F-1-52자체로 공립학교 취학 가능하고입양후 F-2-2도 취학 가능합니다 ☆ 답변채택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